체킹계좌 등 은행 수수료 줄줄이 올려, 은행들 고통 '고객에 떠넘겨'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은행들이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객의 체킹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기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씨티은행은 지난주부터 일부 고객들에 대해 체킹계좌 등의 잔고부족분을 자금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 10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씨티은행은 이에 앞서 고객들의 직불카드에 대한 외환 수수료도 올렸다. 이보다 앞서 워싱턴뮤추얼도 체킹계좌 수수료를 10달러에서 12달러로 올렸고, JP모건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은 지난 1년간 타은행 고객이 자사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이용할 경우 인출 수수료를 건당 3달러로 인상했다. 코메리카은행도 지난 7월 발행된 체크의 지불정지를 요청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은행들의 이런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ATM 수수료나 잔고부족 수수료, 월 서비스 수수료 등을 포함한 체킹계좌의 수수료 평균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의 이같은 변화로 가장 큰 부담은 고객들이 지게됐다. 전문 조사기관인 에브스 서비스의 CEO 마이크 모에브스는 내년 말까지 대형 은행들의 체킹계좌 수수료가 현재의 32~35달러 수준에서 40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의 고객 수수료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잔고 부족 관련 수수료가 1999년의 207억달러에 비해 올해는 42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들의 합병도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산 200억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부과하는 체킹계좌 수수료는 건당 평균 33.43달러로 자산 1억달러 이하 은행들의 24.28달러에 비해 크게 높아 은행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예금보험 금리를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것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수수료 인상 등으로 다시 고객에 전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